◾ 개인정보보호법'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제2항
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, 수집ㆍ이용하려는
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
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.
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"중요한 내용" 이란
◾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
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
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
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
나.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)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※ 고시로 정하는 방법(명확히 표시하는 방법) 이란
◾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 4조(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)
법 제22조제2항에서 "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.